사망보험금 수령인 변경 실수로 피소... 재판부 '과실 인정'
삼성화재 측 "고인이 수익자 특정 않았다"... 거짓으로 판명

[더페어 프리즘] 삼성화재, 전속설계사 과실 덮으려 사망한 고객 기만... 책임 인정 없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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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페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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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노만영 기자=삼성화재가 전속 보험설계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망보험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인이 된 고객을 기만하는 주장을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삼성화재 전속 보험설계사의 실수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고객의 사연이 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의해 알려졌다.

지난 2022년 3월 암투병 중이던 A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되자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모친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설계사의 부주의로 사망보험금이 아닌 만기환금금의 수령인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한부 판정을 판정을 받은 A씨는 변경 신청 후 4개월 뒤 세상을 떴고 사망보험금 7천2백여만 원은 A씨 모친이 아닌 이혼한 전처와 자식들에게 상속됐다.

보험설계사의 부주의로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하자 A씨 모친은 보험설계사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설계사와 삼성화재 측에 설계사 과실로 지급받지 못한 7천여만 원 중 5천만 원을 A씨 모친에게 배상하라고 주문했다.(부산지방법원 2022가단 349065)

현재 설계사와 삼성화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부산 법원 청사 / 사진=연합뉴스
부산 법원 청사 / 사진=연합뉴스

한편 소송과정에서 삼성화재 측이 설계사와 함께 고인이 된 고객을 기만하는 주장을 펼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담당설계사는 해당 상품이 사망보험금과 만기보험금 수령자를 구분해서 지급하는 상품으로 A씨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화재 역시 "망인은 수익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A씨와 설계사 간의 통화내역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설계사와 삼성화재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당시 A씨는 설계사에게 "질병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문의하며 "보험계약상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를 확인한 뒤 수익자를 모친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설계사는 사망보험금을 다시 열람해 보겠다고 A씨에게 대답했다.

분명 사망보험금 수령인 변경에 대한 유선 요청이 있었음에도 삼성화재와 설계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인이 된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겨 온 것이다. 

삼성화재 본사 / 사진=연합뉴스
삼성화재 본사 / 사진=연합뉴스

삼성화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계약 상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인에게 절차대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해 항소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A씨 유족들은 "보험설계사의 실수로 보험금 수령을 엉뚱한  사람이 했는데 보험사도 담당 설계사도 책임을 회피한다"며 "삼성화재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률 비용을 지급해주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항소를 제기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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