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지난 1월, <더페어>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종료를 앞둔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대기발령 상태로 방치하거나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하려 한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더페어 2024. 1. 5. [단독] 무신사, 무자비하고 신박한 사실상 해고? 종료된 사업 직원에 "다시 채용지원해라")
당시 무신사는 의혹을 부인하며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2월 말까지 해당 부서 직원들이 대기발령 상태로 이어지기 전에 최대한 적절한 포지션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리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 상황은 이들의 주장과 매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가 취재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조기퇴사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복직을 강요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무신사는 3·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던 '레이지나잇'이라는 사업을 2월 초까지만 운영하고 2월 말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무신사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 7~80명에게 부서 이동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자사 채용 공고에 새로 지원하거나, 회사가 적절한 포지션을 매칭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통보했다.
해당 사실을 제보한 A씨는 30%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으며 대기발령 상태로 근무하다 현재 퇴사한 상태다.
A씨에 따르면 "종료 사업 부서 직원 약 80명 중 부서 이동 직원은 2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로부터 "대기발령 신분이더라도 추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위로금도 점차 줄여 3개월 후에는 퇴사에 따른 위로금 지급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발언은 무신사가 주장했던 '대기발령 상태로 이어지기 전 적절한 포지션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상 위로금이라도 받으려면 빨리 퇴사하라는 퇴사 종용이다.
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전환 배치 대상자는 50여 명으로 이중 약 75%가 전배(부서 이동) 절차를 통해 타 부서로 이동했거나, 합의 퇴직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배 직원과 퇴사자 직원을 나눠 답해달라는 요구에는 밝히기 힘들다고 답했다. 결국 해당 부서 직원 중 최소 25%가 아직도 대기발령 상태고, 회사 주장에 따라 전배된 직원이 정확히 몇 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
무신사 측은 또 '대기발령 상태가 길어질 경우 위로금 지급도 중단될 것'이란 발언도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대기발령 임금 및 위로금 지급 중단이 없었다면 뭐하러 재취업이 이뤄지기 전 서둘러 회사를 나왔겠냐"고 전하며, 무신사 측이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조기복직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휴직 중인 직원에게 전화로 "유아휴직 사용 6개월 이전에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는 것(퇴사)를 추천한다"는 발언을 한 것.
인사 담당자의 해당 발언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신사는 이전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라며, "벌금이 훨씬 싸다"는 임원의 비윤리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무신사의 논란에 대해 한 전문가는 "패션 커뮤니티로 출발한 무신사가 코로나 시기 갑작스런 성장 과정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회사 몸집이 커졌다"며, "규모에 맞지 않는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지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