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노만영 기자=GS25가 타 사 점포 바로 앞에 새 점포 출점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 규제를 가까스로 피하기 위해 꼼수까지 부리고 있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최근 인터넷 방송인 진자림이 기존 탕후루 가게 옆에 동일업종의 탕후루 가게를 창업해 대중들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국내 1위 편의점업체 GS25가 타 브랜드 영업점 바로 앞에 신규 출점을 진행하고 있어 '제 2의 진자림' 사태가 우려된다.
사건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에 위치한 이마트24 편의점 바로 앞에 GS리테일이 신규 입점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24 점주 A씨는 "최근 맞은편 건물에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매장을 찾은 공사인부에게 물으니, 해당 건물에 GS편의점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게됐다"며 "(입점에 대한) GS25 측의 사전 협의나 통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롤러(거리측정기)를 들고 직접 (도보)거리를 재보니 매장 건물 간 거리는 36m, 출입문 간 간격은 46m가 나왔다"며 "이는 GS25 등 편의점 업계가 마련한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제(50m)를 위반한 거리"라며 GS리테일의 경영행태를 비난했다.
편의점업계는 과도한 출점 경쟁을 막고,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규약문에 따르면 영업소 간 도보거리를 50m(서울은 50~100m)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두 매장 간 도보거리는 50m 이내이며, 왕복 2차선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를 끼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 직선거리로는 3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인접해있다.
따라서 위 사례는 명백한 자율 규약 침해라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GS25 측은 "기존에 이 자리에서 15년 간 마트를 운영하던 경영주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다고 요청해 요구를 들어준 것일 뿐"이라며 "편의점 입점에 관한 업계 자율규제에 따르면, 기존 유통점이 편의점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접입점 제한 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예외 규정과 별도로 GS25가 50m 근접입점 제한을 의식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GS25 측이 두 점포 간 도보 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공사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매장 출입문에 가벽을 설치하고 출입문 방향을 바꾸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GS25 측은 "경영주님의 영업상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평소 점주와의 상생을 강조해 왔으나 타 영업점주에 대해선 어떠한 공생의 자세도 보이지 않는 GS25. 업계 매출 1위 그룹으로서 관련 종사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이사 부회장의 경영철학에 대한 재고도 시급해 보인다.
한편 취재과정에서 A씨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가 걱정된다. 너무 힘들다"며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