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서 전선에 걸린 나무 제거 중 사고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한전 전선작업 노동자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 맞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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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에서 3월 27일 한국전력공사 소속 50 노동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전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더페어
강원도 삼척시에서 3월 27일 한국전력공사 소속 50 노동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전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더페어

[더페어] 이용훈 기자=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께 강원도 삼척시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직원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숨진 노동자는 차량용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전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수사과 및 태백지청 근로개선팀 등 당국은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가 원청 또는 하청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청사 / 사진=더페어 DB
고용노동부 청사 / 사진=더페어 DB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전은 사고 원인 등을 묻는 질문에 "현재 당국과 함께 원인 파악 중이며, 정확한 결과는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고용노동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2018년 자사 발주공사에서 7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해 최다 산재사망자 발생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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