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 규정
"제시된 의견 반영되어, 점자 사용 환경 개선되길 기대"

김예지 의원, 제 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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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 제 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현장사진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 제 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현장사진

[더페어] 노만영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문체부가 공동주최한 '제 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점자법' 제 7조에서는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이 2023년 만료됨에 따라, 제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점자 관련 정책환경을 분석하여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안을 담은 제 2차 기본계획(2024~2028)의 수립을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점자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점자도서관 안익태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서울신목중학교 안제영 교사, 빛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언정 센터장,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용전 사무국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박의권 중앙이사, 전 대구광명학교 김수완 교사, 고예진 프리랜서 교정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문자 환경 변화 및 점자 사용자를 고려한 한국점자규정 정비, 맞춤형 점자교육 내실화 방안, 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점자 사용 환경 개선 방안 등의 주제로 제 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김예지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 1 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명확히 하고, 제시된 의견들이 제 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점자 사용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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