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 생활을 위한 차별금지 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예지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더페어] 이용훈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화면낭독 프로그램, 보조인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교육부가 6월에 개통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웹접근성 미비로 인해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기관 및 1만 여개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대형 네트워크로, 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내부정보통신망이다. 그럼에도 6월 개통 시점까지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이에 장애인교원노조에서는 나이스 개통 연기를 요구하는 등 내부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대부분의 업무가 내부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환경에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무 배제 등 다양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