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책임 규정‧장애인 관련 법 체계 정비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김예지 의원, “어항 깨고 장애인의 큰 강 되기를” 장애인기본법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예지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지난 2014년과 2022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이미지 = 국민의힘 제공
이미지 = 국민의힘 제공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형태를 통해 여러 개별 장애인법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기본법이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보이지 않는 어항과 수족관의 유리장벽을 깨고 장애인의 큰 강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