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노만영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 대금이 큰 경우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액에 상한을 두는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금지 사항으로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비싸다고 현금을 강요하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업체 간의 거래에서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금융 편의를 확보하고, 투명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