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우선 도입! 위·수탁차주 권리 강화방안 포함!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안전운임제 우선 도입…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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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일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16차 국무회의(4월 10일)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 기준 시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 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 원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지난해 45만 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은 38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과속·과적 등의 운행을 할 수밖에 없기에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해왔다. 

국토부는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동시에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등의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익형 기자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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