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보고서 “위반건축물 근절위해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선행되야”
여야 국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0번째 발의

“10년간 방치되고 있는 위반건축물 피해자 구제책”…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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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반건축물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페어] 손호준 기자=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부과되고 있어 부작용과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만 동일법안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이 10건이 발의돼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양성화 법안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만 총 8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비아파트 주거안정화 문제 및 위반건축물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며 실질적인 제도개선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2023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9번째 법안과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10번째 법안은 여야 의원 50여명이 공동발의 할 만큼, 양성화법에 대한 구제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성남시의회 등 지방의회도 특별조치법 통과 촉구서를 의결시켜 국회로 송부하는 등 총 10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건축물 피해자 및 소유자 단체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의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있기에 불평등한 처벌을 오롯이 현 소유주만이 감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악습과 폐단이 이어져 그 폐해는 非 아파트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8월 서울시의회에서 전문 연구기관과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서울특별시 위반건축물 현황 및 발생 억제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先 양성화 시행 후 근본적인 원인 근절을 위한 단계적 행정(1~4단계)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나, 4단계인 이행강제금 제도만 개선된 바 있다.

또한 위반건축물 양산 책임자들을 건축주, 정부, 중개업자, 건축업자, 건축사, 공무원 공동으로 분석하며 관련 정부 기관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 ‘특정건축물 정리법 및 건축법’ 간담회에 따르면 2019년 건축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건축법’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안’도 다루려 했으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강화된 ‘건축법’만 통과된 바 있다며, 양성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하고 묵인하였던 탓에 불필요한피해자들이 지속되서 양산되었다”며, “과거 5차례 진행했던 양성화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실행했던 만큼 현 소유주들과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융통성 있는 행정과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할 때” 라고 양성화법 시행의 필요성과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과거 정부에서는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전과 재난에 있어서의 문제해결,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10개 동일법안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1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며, 비아파트 시장 및 피해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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