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 단속 대상
적재량 측정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정부시, 오는 6월까지 '과적 차량' 집중단속...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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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정부시 / 3~6월 과적 차량 집중단속 실시 

[더페어] 노만영 기자=의정부시가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는 ‘과적 차량’을 3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한다.

시는 이 기간 이동단속반을 통해 과적 상습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단속지점 우회를 방지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 지점 및 시간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로고 이미지 / 사진=더페어 DB
의정부시 로고 이미지 / 사진=더페어 DB

안중현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의 운행은 도로시설물의 파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관내 구직자를 위한 직무 향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승강기‧기계식주차 관리인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에 주소를 둔 50~65세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자로 취업 의지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명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법령 및 유지관리 등의 교육과 직업 소양 교육을 받는다.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취업 알선과 지속적인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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