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고충·애로사항 해결 위해 변호사 현장 방문
청년농업인 1박 2일 토크콘서트 열고 영농정착 위한 정보 제공

농협, 무변촌 무료법률상담·청년농부 토크콘서트 등 농업인 정보 지원 사업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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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농협 / 내면농협에서 실시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더페어] 노만영 기자=농협이 취약농업인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이어 청년층 대상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며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 있다.

지난 21일과 26일 농협중앙회와 홍천 내면농협, 예산축협 취약농업인 및 조합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영농과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내면농협과 예산축협 조합원의 시간적·지리적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3명이 각각 현장을 찾아가 1대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률상담을 받은 농업인은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법률지식에 대한 어려움과 변호사 상담비용 등으로 부담이 컸다” 며 “농협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줘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농협 / 예산축협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사진제공=농협 / 예산축협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농협중앙회는 1996년부터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법무지원국을 신설하고 무변촌(無辯村, 변호사가 없는 마을)지역 농업인의 법률리스크 경감을 위한 현장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권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은 “농업인이 직면한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희망농업과 행복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의 초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박 2일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청년농부사관학교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창농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청년농부사관학교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지원처의 청년농업인 담당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을 소개했다.

사진제공=농협 / 창농 토크콘서트 단체사진

청년농부사관학교연합회는 농지 확보, 재배기술 습득, 시설 조성, 판로 개척, 6차 산업 진출 등 직접 온몸으로 체득한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오는 4, 6월에 입교 예정인 11·12기 교육생의 졸업 후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이 될 보조금 지원사업,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의 주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및 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의 청년농지원처는 각각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청년농업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종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장은 “청년농부사관학교연합회와 청년농업인 관련 기관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은 영농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좋은 대안”이라며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 로고 이미지 / 사진제공=농협
NH농협 로고 이미지 / 사진제공=농협

농협창업농지원센터는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며, 2023년 말 기준 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청년농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협은 오는 5월 3일까지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12기 교육생을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창업농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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