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예외조항 신설...쿠팡, 예외조항 모두 충족
"쿠팡, 사익편취 등 이슈 존재하지 않아...한국 법인의 동일인 지정 무리 없을 것"

[더페어 프리즘] 쿠팡 동일인 '법인' 지정 가능성↑...“지배구조 기준, 재정투명성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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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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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이용훈 기자=한국 쿠팡 법인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집단의 총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이 그 이유다.

최근 공정위 시행령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자연인)가 있어도 총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들이 추가 됐다. 쿠팡이 해당 요건들을 충족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을 위한 5가지 세부기준을 만들고,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조건을 신설했다.

5가지 세부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 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는 예외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에 충족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자연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도 없어야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 청사 전경 이미지 / 사진=더페어 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 청사 전경 이미지 / 사진=더페어 DB

업계에서는 쿠팡이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해 법인의 동일인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쿠팡은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가 한국 쿠팡 주식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또 한국 쿠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물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택배), 씨피엘비(PB 제조 자회사) 등 한국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 중이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쿠팡 Inc 보유 지분을 바탕으로 의결권 76.7%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 지분 외에 국내 계열사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복잡한 순환출자나 문어발 구조로 인한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것이다.

특히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 주식회사의 임원은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를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범석 창업자의 동생 부부가 쿠팡에서 근무하고는 있으나 임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관계도 전무하며,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와 경영참여' 등을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공정위도 "현재로서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는 하다.

하지만 쿠팡이 법인의 동일인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고, 김범석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쿠팡 한국 법인의 동일인 지정에 무게가 쏠린다. 

특히 지난해 5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에 난색을 표해 공정위가 외국인 동일인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대우 원칙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물류센터 내부 모습 / 사진=더페어 DB
쿠팡 물류센터 내부 모습 / 사진=더페어 DB

대기업 집단인 '에쓰오일(S-OIL)'의 실질적인 주인 역시 사우디 왕실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에쓰오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했다. 쿠팡도 같은 상황이기에 다른 잣대를 댈 수 없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동일인 총수 지적 문제는 ‘사익편취’가 가능한지 등이 중요하다. 그런데 쿠팡은 해당 이슈로부터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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