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플랫폼 기업 사전 규제법에 각계서 '혼돈'
대통령 직속 민간위원(장관급) 구태언 변호사도 "정부 스스로 과도한 규제 자인" 지적
공정위 정책으로 한국만 AI 산업혁명서 뒤처지는 결과 초래

[더페어 프리즘] 법조계도 “온플법은 제2의 타다금지법”…네이버 AI 센터장 “같이 망하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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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 청사 전경 이미지 / 사진=더페어 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 청사 전경 이미지 / 사진=더페어 DB

[더페어] 이용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업계, 학계, 투자업계에 이어 법조계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AI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리익스프레스 등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곳은 한국 외 드문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은 커녕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모델은 유럽 자사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공정위는 오히려 국내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부작용에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특히 법조계에서도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서도 "온플법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구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구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2022년부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장관급)을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는 23일 “공정위가 카카오T 독과점을 예로 들어 사전 규제를 말했지만 카카오T가 독과점으로 반칙을 하게 된 것은 타다금지법을 통해 혁신의 싹을 잘랐기 때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타다금지법 등으로 혁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세워 스타트업이 혁신을 실험할 경쟁시장 자체를 없애 버렸음에도 정부가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 변호사는 “이 땅에서 대기업 말고 마음껏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 스스로 과도한규제를 자인하고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 방해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이 별로 없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구 변호사는 전세계가 AI 산업혁명 전쟁 중인데 공정위의 온플법은 한국만 새로운 AI 산업혁명에서 뒤쳐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하정우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역시 “생성 AI 포함 AI 산업도 같이 죽이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같이 망하자는 법이라서…글로벌 기업들에겐 이익이 되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공정위 사전규제가 결국 국내 AI 기업들은 죽이고 글로벌 기업에게만 도움을 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아고 우려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의 발표도 각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서둘러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외 플랫폼 기업에 국낸 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은 물론, 성장사다리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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