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후속조치
전 금고 대상 유사사례 방지 공문 송부

새마을금고, 직장 내 갑질·정치후원금 강요 등 부분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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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 사진=연합뉴스

[더페어] 이용훈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발표한 부문검사 계획에 따라 최근 직장 내 갑질, 정치후원금 강요 관련 문제가 있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22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특히 직장 내 갑질·정치후원금 등 부당한 정치 관여 강요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우선적으로 검사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정치 관여 강요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21일 전 새마을금고에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 관여 금지’ 에 관한 공문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부패방지▲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되어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부당이득 수수 금지▲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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