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가 6일 개최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로써,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되어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하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내 카드사 등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약 30개의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업소에서 원하는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근 새마을금고와 1대1로 매칭하여,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회원들에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