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서울 생활권으로 주민 편익증진 차원
"하남시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 해소 시급"

이용 의원, '하남시 서울편입특별법'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 국회의원 / 사진제공=이용 의원실
이용 국회의원 / 사진제공=이용 의원실

[더페어] 박희만 기자=이용 국회의원(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11일 경기도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는 취지의 '하남·서울편입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용 의원은 지난 7일 주민자치회 등 하남시 주요단체장, 입주자대표들의 입법 건의를 받고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하남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감일·미사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서울이 실질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하남 주민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면서 "수도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꼭 필요하다" 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