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는 나라가, 마일리지는 호주머니에 "공무원 항공권 선할인 도입"
반납 안한 퇴직공무원 870명, 한국-미주 일반석 173회 왕복 가능한 규모

유경준 의원, 공무원 '항공마일리지테크'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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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경준 의원 / 연합뉴스
사진= 유경준 의원 

[더페어] 박지현 기자=공무원이 퇴직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반납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에게 부당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 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돼 퇴직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일괄 매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공무출장용 '노마일리지 티켓 도입'에 대한 국토부 입장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유경준 의원실 재편집
공무출장용 '노마일리지 티켓 도입'에 대한 국토부 입장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유경준 의원실 재편집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 870명이 미반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1천212만 8천650마일로, 이는 한국-미주 일반석(비수기 대한항공 기준)을 173회 이상을 왕복할 수 있는 규모이다.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있는 퇴직자 현황 및 해당 퇴직자들의 퇴직 당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유경준 의원실 재편집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있는 퇴직자 현황 및 해당 퇴직자들의 퇴직 당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유경준 의원실 재편집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공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유경준 의원실 재편집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유경준 의원실 재편집

그러나 퇴직 시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반납할 규정이나 관리 시스템이 없어 이 지침은 유명무실한 셈이다. 모든 국가공무원의 재직 중 국내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개인 여행과 공무 출장으로 비행 목적을 구분해 공무 출장 목적 티켓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 할인을 해주는 '노 마일리지 티켓' 제도를 제시했다.

'노 마일리지 티켓' 도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적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여러 불편함과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지만, 항공운임 할인 등 마일리지 미적립에 상응하는 혜택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항공사에서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적 마일리지제도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노 마일리지 티켓' 제도에 대해 항공사가 운영할 경우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출장용 '노마일리지 티켓 도입'에 대한 인사혁신처 입장 /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유경준 의원실 재편집
공무출장용 '노마일리지 티켓 도입'에 대한 인사혁신처 입장 /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유경준 의원실 재편집

유 의원은 "공적 마일리지를 관리하는 데 수많은 직·간접 비용이 드는 만큼 관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선 할인하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와 국토부는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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