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좌석 안전띠 의무,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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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 안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27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출처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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