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뒷자리 안전띠 범칙금 3만원···달라지는 교통법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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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모든 자리,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린다.

그동안은 승용차 뒷자리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해야 한다. 특히 5살 이하의 영유아가 타고 있는 경우 카시트까지 착용해야 한다.
 
버스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도 마찬가지다. 승객이 안전띠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가 처벌받는데, 기사가 미리 승객에게 고지했다면 책임은 승객에게 있다. 다만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어서 예외다.
 
오늘부터는 계도기간이고 12월 1일부터는 어길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성인은 3만 원, 13살 미만 어린이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동승자나 승객은 책임이 없고 운전자가 내야한다.
 
경사지에 차량을 세울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의무가 새로 생겼다.
 
핸드브레이크 등으로 제동한 뒤,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오늘부터는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차량과 같은 0.05%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은 3만 원이고,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아직 처벌 조항은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사항이다.
 
앞으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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