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어린이집 근처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의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시설 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아동 통학로 주변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217개(88.6%)의 지자체가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일부 기관의 아동은 외부의 담배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곤 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및 초중고교와 인근 통학로 200곳에 대한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7곳(98%)에서 지속적인 흡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 관련 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보육·교육 시설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김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