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고객 대상
오는 30일까지 MTS·HTS, 홈페이지 및 영업점 방문 신청

신한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투자증권 본사 / 사진=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 본사 / 사진=연합뉴스

[더페어] 노만영 기자=신한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다음달 말까지 신한 SOL증권 MTS, HTS,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고도화했다. 기존의 경우 타사 자료 등 추가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방문이 아닌 신한 SOL증권 MTS와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고, 서비스 진행 상태를 MTS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기간 내 온라인으로 서비스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며, 신고서 및 납부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 고객에 한해 신고서 및 납부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 로고 이미지 / 사진제공=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로고 이미지 / 사진제공=신한투자증권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6월 말까지 신용융자 7일물 이자율을 0%로 하는 ‘신용융자 1~7일물 이자율 ZERO%’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신용융자 신규 고객 및 1년간(23.3.18~24.3.15) 신용 무거래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신청 후 신용융자 7일 내 상환 시 이자율을 0%로 적용한다. 단, 7일 내 미상환시 전체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산정해 이자가 부과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