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허용
시험지, 실습지 등 학교와 동등하게 이용 가능하게 법 개정 추진

이소영 의원, 학교처럼 '대안교육기관' 도 농지 소유하여 교육 권리 보장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이소영 의원실
사진제공=이소영 의원실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의해 대표발의됐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학교와 동급하게 사용가능하게 해야 대안학교 취지에 맞다 / 사진제공=이소영 의원실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학교와 동급하게 사용가능하게 해야 대안학교 취지에 맞다 / 사진제공=이소영 의원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뜻을 같이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