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희만 기자=신한은행이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내달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쿼터백자산운용, 콴텍투자일임과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쿼터백자산운용, 콴텍투자일임과 함께 향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개발, 마케팅, 사후관리 등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