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 개정 및 시행
"경영위기 빠진 소상공인 부담 덜 수 있게 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보호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법령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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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보도자료 / 사진=더페어 DB

[더페어] 이용훈 기자=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개선 및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회는 논평에서 “신분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변조하며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피력해 왔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 및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거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이와 같은 규제개선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오는 29일부터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CCTV 등 영상 정보 또는 진술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로 인해 사업주 및 종업원이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이하 소상공인연합회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환영 논평

□ 소상공인연합회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 및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

□ 소상공인은 그간 민생토론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존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왔다. 종사자 등이 신분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변조하며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피력한 것. 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 및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길 바란다.

2024년 3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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