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기업들의 성장 저해·영세 소상공인 비즈니스 기회 박탈
"플랫폼법은 또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플랫폼법, 기업가치 및 산업경쟁력 저하 초래" 美경쟁법 권위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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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더페어] 이용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유럽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참고해 시장 점유율, 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규제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범에 의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각종 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제 내용들이 이미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내용이 많아 이중규제라는 지적과,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들의 혁신이 저하될 가능성이 지속 제기된다는 것.

실제 스타트업 업계와 투자업계, 학계 등 반대의 목소리가 일자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추진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과 규제 : 중국의 사례' 강연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서던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대니얼 소콜 교수 / 사진=더페어 DB
서던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대니얼 소콜 교수 / 사진=더페어 DB

강연자로 나선 서던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대니얼 소콜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유럽과 달리 상당히 역동적인 경제구조를 갖췄다"며, "규제가 없다면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인데 일률적으로 유럽 규제를 본따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21년 2월 시행한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반독점 지침' 사례를 예로 들었다. 소콜 교수는 이 지침에 따라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메이퇀, 핀둬둬, 징동, 디디추싱 등이 규제를 받았고, 이같은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 대부분의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거나 미국 증시 상장이 무산되는 위기를 겪었다.

소콜 교수는 또 "규제의 목적이 경쟁을 촉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사실 그 반대로 벤처캐피털 투자가 줄고, 신규 사업 진입이 줄어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플랫폼법은 테크기업들의 성장 저해 뿐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들의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잃는 점이 더 큰 우려상황"이라며, "이는 '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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