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희만 기자=윤미향 국회의원(비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달 29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국내 및 이주노동자를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윤 의원의 신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업 이주노동자 솟마니씨 증언에 따르면,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가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에 따른 국가의 후속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5인 미만 농립어업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