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텔레그램방 유료 가입, 링크 공유 무죄 판결
클라우드 등 IT 기술 발달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 비판
성착취물에 접근 가능한 링크 소지도 '소지'에 포함시켜야

이성만 의원, 성착취물 링크 소지시 처벌해 '제2의 N번방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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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성만 의원실
사진제공=이성만 의원실

[더페어] 박지현 기자=성착취물 텔레그램방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성착취물 접근 '링크' 소지 역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시대 변화에 따라 성착취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성착취물을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에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방에 접속·참여한 것에 대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착취물 링크 구입이나 텔레그램 채널 가입이 다운로드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텔레그램
출처=텔레그램

잇따른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현재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직접적으로 소지하지 않아도 링크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성만 의원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상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기술의 발달로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링크만으로도 성착취물 시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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