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신고의무에 포함
"조기 발견하고,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확대해야"

이성만 의원,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 확대 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이성만 의원실
사진제공=이성만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장애인 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국회의원(무소속, 인천 부평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8일 관련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 59조의 4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가 더 이상의 확인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진출처=국회
사진출처=국회

관련 입법례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 규정 보완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성만 의원은 "신고 의무 규정이 협소해 장애인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