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요금 지원 사례 제시
서울시-인천시민 78% 수혜…철도건설법 수익자 비용부담 강조

허종식 의원, 국토부 공항철도·9호선 비용분담 제시에 "선직결-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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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허종식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더페어] 박지현 기자=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인천시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직결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에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영종, 서구(청라·검단), 계양 등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선직결-후정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종식 의원실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각각 '인천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요금지원 사례를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결 사업의 건설비‧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영종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항철도 환승할인과 공항고속도로 등 통행료 지원에 관해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충북종단열차, 광주셔틀열차, 경북순환열차 등 무궁화호 열차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용자 수요를 분석한 결과, 수혜 비율이 인천시민이 78%로, 서울시민(20%)보다 높다는 점을 제시했다.

교통카드데이터 분석결과 / 사진제공=서울시, 허종식 의원실 재편집
교통카드데이터 분석결과 / 사진제공=서울시, 허종식 의원실 재편집

또한 서울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며 인천시의 비용 분담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현행 법은 운영비에 대한 명시적 분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국토부가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중앙보훈병원까지 80.2km를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궤도 공사는 완료됐으며 전기·신호시스템 설치와 차량만 구매하면 개통이 가능하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서울시는 직결 사업을 위한 시설비 401억 원과 연간 운영비 88억 원 중 인천시가 시설비의 10~30%, 운영비의 75%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시설비 '40억 원+α'는 가능하지만, 매년 운영비(약 66억 원)를 낼 수 없다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을 염두에 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며 "관계 기관 간 대립으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는 '선직결 후정산' 등 타협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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