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래 위한 군·취·정 패키지 3법 발의

이원욱 의원, 청년 미래를 위한 '군인사법, 채용절차법, 정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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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원욱 의원실 / 이 땅의 청년들이여! 힘을 내세요!
사진제공=이원욱 의원실 / 이 땅의 청년들이여! 힘을 내세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군인사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 정당법 내 청년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전사·순직 장병에 대한 계급 추서 시, 국가가 망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전사·순직 당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으로 추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사·순직 장병이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을 경우, 병사의 최종 계급인 병장으로 전역하는 것을 고려했다. 다만, 병장이 전사·순직하는 경우에는 병장으로 남거나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제도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전사·순직 장병에 대해 기계적으로 1계급 진급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병역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장병 예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 직후 사용자의 갑질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시·상시채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채용 확정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연봉·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확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연봉·근로개시일 등의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추가하여 계약 성립 사실을 명확하게 하였다. 이후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정하되,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채용내정 고지를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일방적인 취소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방적인 취소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한다. 진정한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으로 청년의 정치적 역량을 신장시키고, 대한민국의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여 정치영역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방, 취업, 정치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청년들의 작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상징적인 역할에만 치중할 뿐 실질적인 뒷받침을 위한 각종 대책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며 “청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청년 제도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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