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 원칙 강조
무고한 사람이 고통 받으면 안 된다

소병철 한국 무죄네트워크, '허울뿐인 재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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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 16.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안 행안위 통과를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21. 6. 16.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안 행안위 통과를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한국무죄네트워크(대표 김진기 변호사)와 8일 국회에서 “허울뿐인 재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죄네트워크는 2015년 창립 이후 ‘형사사법개혁’,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등 토론회 주관,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는 ‘무죄TV’를 운영 중이다. 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의거 억울함이 없는 ‘해원의 장’과 법치주의에 힘쓰고 있는 단체이다. 

몇 년 전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최초의 재심 결정을 내린 이른바 ‘김신혜’ 사건도 재심 결정 이후 무려 3년이 지난 후에 재심 재판이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수감자 신분으로 지내고 있어서 재심 제도의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번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제공=소병철 의원 / 허울뿐인 재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사진제공=소병철 의원 / 허울뿐인 재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좌장으로 이번 토론회를 진행할 정한중 교수(한국외대)는 무고한 자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발표를 맡은 권오걸 교수(경북대)는 “재심 개시단계는 재심 공판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므로 재심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재심 개시단계에 대한 논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수진 교수(동서대)는 “재심‘청구’절차는 여전히 지나치게 까다롭고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이 미비하므로 당사자 지위 보장에 관한 세부적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설 박미숙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무고한 자의 구제라는 재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심사유에 대한 완화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상훈 교수(연세대)는 “재심개시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확대와 특히 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소 의원은 영국의 법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블랙스톤 경의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격언을 소개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법 체계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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