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MA 규제 적용 기업 6곳 발표...삼성전자는 제외
인스타·페북, 무료 플랫폼 활용 맞춤 광고 사업 어려울 듯
구글·아마존, 검색 결과 상단에 광고 노출 불가

'EU발 규제혁명'에 삼성 · 구글 · 메타 · 애플 서비스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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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더페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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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노만영 기자=유럽연합(EU)이 내년 3월에 시행될 디지털시장법(DMA)의 적용 대상 기업 6곳을 발표한 가운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전략은 물론 국내 플랫폼 시장에도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 기업 6곳을 발표했다. EU는 미국의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를 '게이트키퍼'(Gatekeeper), 즉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 특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용자를 입점업체를 포함해 다수의 사업체에 연결하며 지배적인 중개자 지위를 인정받은 플랫폼으로, 월 사용자 수 4500만명, 최근 3개 회계연도 연매출액 75억 유로(약 10조7000억원),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1000억원) 이상의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게이트키퍼에 대한 발표에 앞서 EU는 7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쳤는데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되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제품에 기본 탑재된 '삼성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자진신고해 심사를 받았지만, EU는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소비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을 제외하고 게이트키퍼로 분류된 6개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배타적 영업 행위 시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조치는 글로벌 플랫폼 메타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7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메타가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없이 사용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패턴을 실시간으로 반영, 사용자의 피드에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킨다. 클릭 한번이 곧 사용자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개인정보가 되며,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가 발생하다보니 실시간으로 사용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진제공=메타
사진제공=메타

메타는 유럽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로버전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광고가 없는 유료버전을 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용패턴이 광고 등 영업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한 이용자들은 유료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글, 애플 등도 자사 전용 어플리케이션만을 강요하던 폐쇄적인 구조에 개선이 요구된다. 양사는 각각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라는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양 사의 일부 앱이 자사 앱 마켓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 DM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자사 앱 마켓에서만 판매되던 앱들을 상호 간에도 내려받을 수 있게 개방된다.

사진제공=애플
사진제공=애플

특히 애플의 경우 아이폰 사용자의 보안성을 이유로 자사 앱 마켓에 등록된 앱만을 다운받도록 강제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애플의 사업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애플 측은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이 크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구글과 아마존도 운영방식에 변화가 요구된다. 구글은 검색 결과 상단에 상품을 노출시키는 방식의 광고  활동을 더 이상할 수가 없다. 아마존 역시 상품검색 시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DM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막대한 과징금을 떠안지 않기 위해선 변화가  불가피하다. DMA 규정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다. 만약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일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제재도 취할 수 있다.

사진제공=더페어 DB
사진제공=더페어 DB

5억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유럽시장은 북미와 함께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시장으로 분류된다. 애플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1/4를 유럽 시장에서 올렸다.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만큼 기업들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실리콘밸리의 기술지상주의라는 온실에서 자라온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율 준수의 세계로 전환시킨 대혁명"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한편 EU의 이번 플랫폼 기업 사전 규제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전기나 도로를 독차지는 하는 것에 빗댔으며,  세계 경쟁 당국과 사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플랫폼 기업들의 사전규제를 위해 채택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자율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사전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인터넷기업협회와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의 티볼트 슈레펠 교수는 "EU의 사전규제가 시장의 혁신을 억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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