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정된 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1~6월까지 90% 이상 사용
최연숙 의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인원 더욱 늘리고 이에 맞춰 내년 치료보호 예산 확보해야”

최연숙 의원, 2023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소진 중... 추가예산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연숙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최연숙 의원실
최연숙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최연숙 의원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은 아래와 같다. 

< 2023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배정 및 지출 내역 (’23.6. 기준) > 

구분

배정액

지출액

집행률

서울

130,000

130,000

100

인천

120,000

100,000

83.33

경기

85,000

85,000

100

부산

10,000

10,000

100

전북

10,000

8,000

80

대구

10,000

2,000

20

대전

5,000

5,000

100

경북

5,000

4,000

80

세종

5,000

4,000

80

전남

5,000

4,000

80

충남

5,000

4,000

80

충북

5,000

4,000

80

강원

5,000

2,500

50

울산

2,500

2,500

100

제주

2,500

2,500

100

광주

2,500

2,000

80

경남

2,500

-

0

총계

410,000

369,500

90.12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또한 복지부에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 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하여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해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명인데 그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었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