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 선고
혐의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까지 

아청법위반 혐의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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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더페어] 손호준 기자=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가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실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제작하였다면 가중처벌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작,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 또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관적이며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피의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아청물을 제공받거나 SNS 등을 통해 우연히 이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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