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공동 재산 및 기여도에 대한 증명 까다로워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혼재산분할도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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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더페어] 손호준 기자=최근 2030 젊은 부부들은 결혼 후 2~3년 안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하게 될 사항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공연히 이혼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생활이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가족들의 반대,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해 일단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동거’와 ‘사실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 동거는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사실상 결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혼의 경우 헤어질 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관계를 해소할 때는 법적인 부부처럼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혼소송이나 이혼 신고 없이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두 사람이 동거의 관계는 끝내더라도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일궈온 것들에 대해서는 정산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결혼생활 이후에 가사노동만 제공했다 하더라도 함께 지내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사실혼 해소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며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동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때문에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있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때문에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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