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본인들이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의구심부터 들어

[프리즘 칼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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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크고 작은 소리가 요란하다. 

컷오프, 전략공천에 따른 부작용인데, 갈등의 씨앗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를 비공개로 한 당규가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선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70조(평가분야) ①항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지역활동, 공약이행활동, 기여활동 등에 대해 평가하고, 제35조(감산기준) ③항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중 평가결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민주당의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현직 의원을 배제 또는 감산하는 경선 원칙은 당원과 국민에게 관심받을 수 있는 좋은 규정이다. 

그러나 제67조(비밀유지 의무) ②항에 평가결과 등의 보안자료 유출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규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마디로 본인 이외에는 비공개라는 뜻이다.

민주당 스스로가 원칙과 규정에 따라 현직 의원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4년 임기 중 활동이 미비하다고 판정내린 의원을 당연히 당원과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에 권리당원 A씨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찌라시가 난무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생긴다”라면서 “감산이 아닌 배제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현직 의원이 나는 하위 20%가 아니라고 밝히지 못한 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며 현직 국회의원들이 떳떳하게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영주 국회부의장, 설훈 의원 등이 하위 20% 통보를 받고 탈당했다. 주철현 의원은 하위 20% 짜라시에 포함돼 상대 후보 지지자들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최종 하위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본인 직접 밝히면서 논란이 해소됐다. 전남 여수을 지역구에 조계원 예비후보는 경쟁자인 김회재 의원에게 하위 20% 해당 여부를 공개적으로 질문했으나, 아직 김회재 의원의 공식적 입장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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