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방문한 외국인 원치않는 유사성행위에 충격
장소 제공한 호텔도 형사처벌 가능성 제기

[더페어 프리즘] 호텔수성 유사성행위 의혹… 성매매특별법 처벌 주장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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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수성 불법 유사성행위 영업 일러스트 / 사진=더페어
호텔수성 불법 유사성행위 영업 일러스트 / 사진=더페어

[더페어] 이용훈 기자=호텔수성 사우나에서 마사지로 위장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장소를 제공한 호텔수성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텔수성을 방문했던 외국인이 사우나에서 스포츠 마사지를 받은 뒤 원치 않았던 유사성행위를 겪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4성급 호텔에서 이뤄진 이 은밀한 불법에 대해서 다양한 제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 매체는 직접 호텔수성을 찾아 르포기사를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유사성행위 불법 마사지를 호텔수성 측이 묵인했느냐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됐다.

만약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호텔수성 사우나에서 유사 성행위를 통한 은밀한 성매매가 이뤄진 만큼 해당 종업원뿐 아니라, 이용한 고객이 모두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특히 해당 법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호텔수성의 건물 내 사우나에서 불법적인 마사지 행위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 점에서 호텔수성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성매매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률가들의 시각이다. 

호텔수성 외부 전경 일부 / 사진=더페어 DB
호텔수성 외부 전경 일부 / 사진=더페어 DB

호텔수성이 사우나 내에서의 ‘은밀한 불법’을 모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호텔수성의 경우 이미 있던 건물에서 사우나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호텔업계 시각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 관리 측에서는 소방 등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내부 시설을 속속 알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뤄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몰랐다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4성급 호텔에 대한 자격이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수성측은 <더페어> 취재에도 응하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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