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정 품목 강제 거래 시 가격 산정방식 명시 의무화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필수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제재"

성일종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대상 갑질 금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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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일종 의원실
사진제공=성일종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방위원회)이 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알렸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거래를 강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최근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걱이나 쓰레기통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써, 향후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한편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역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현역병‧예비역‧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공제회의 자금 경쟁력을 높여 병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필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주들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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