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창원 산단지역 정비대상 포함 약속
국토부 차관 4차례 창원 포함 필요성 설명, 자료 전달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창원시가 포함될 때까지 챙길 것"

강기윤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창원시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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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락 국토부 실장 면담 /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최임락 국토부 실장 면담 /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더페어] 박지현 기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이 노력으로 12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로써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강기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전에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국회의원실에서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임락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12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달 14일, 22일, 28일을 비롯해 법안심사 소위 당일인 2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토부 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최임락 국토부 실장 면담 /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최임락 국토부 실장 면담 /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법안심사 소위 이후 국토교통부가 강기윤 의원실에 전달한 법안심사 소위 결과 보고에서도 "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12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전에 ▲김정재(경북 포항시 북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희국(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서범수(울산 울주군) ▲유경준(서울 강남구 병)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전원에게 친전을 전달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창원시도 정비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일이 설명을 했다.

이에 법안심사 소위 심사 전 국민의힘 사전회의에서 김학용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대상에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서범수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창원 같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곳은 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임락 국토부 실장 면담 /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최임락 국토부 실장 면담 /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이 "조문만 변경하면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어 최병길 도시정비산업과장도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서 (창원 같은) 산업법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도시로, 이로 인해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되어 건축물의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드시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될 때 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애초 수도권의 대단위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그 사업이 확대됐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 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로 조성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제외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1기 신도시 지역 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 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구 창원시의 성산구와 의창구는 80년대 산업화와 함께 출범한 인구 30만 명을 계획으로 추진된 계획 신도시로, 경남의 핵심 중심 도시이자 지방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의 가속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40년 전에 계획한 도시의 특성을 잃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이 시급함에도 과거의 규제로 인해 개발이 막혀 창원 성산구 및 의창구 주민들의 박탈감이 컸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단단히 받아뒀지만, 혹시라도 12월 중 입법예고 될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을 다시 발의해서라도 창원이 정비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여당 국회의원이자 창원 성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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