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미래 의료정책 대안,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어르신 한 분 한 분 위한 주치의 있다면, 병원 길잡이 역할·맞춤형 진료 가능해질 것"

신현영 의원, '노인주치의법' 어르신 건강지킴이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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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더페어] 박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8.8%가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고,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 노인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임상적 위험이 이익보다 커져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이러한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고령화시대 '건강노화'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에 더해,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조오섭(광주 북구 갑) ▲고영인(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김민기(경기 용인시 을) ▲김병기(서울 동작구 갑) ▲한정애(서울 강서구 병)  기본소득당▲용혜인(비례대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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