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계산 그때그때 달라져
'중요도' 따라 지급액 달라져...중요도는 누가 결정하나?
"탈세 제보는 고액 탈루자 적발의 거의 유일한 수단"

이수진 의원,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근거 명확히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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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5조의 4에 따라 징수금액의 최대 20%의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포상금 지급 비율은 징수금액의 1.4%로, 같은 년도 미국의 포상금 지급 비율이 21.9%인 것과 비교된다.

지급 요건 판단 기준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 지급 요건의 핵심인 ‘중요한 자료’ 결정을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국세청 훈령 규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료에 대해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지난 2015년 12월 A 씨는 관할 세무서에 C 회사의 탈세를 제보한 후, 2020년 3월 관할 세무서에 포상금을 지급 신청했다. 지급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0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예상 금액은 2천여 만원이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제보한 탈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낀 A 씨가 '지급액 계산 과정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관할 세무서는 '계산 과정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상 금액은 3 천여 만원이다’는 답변을 했다. A 씨는 계산을 할 때마다 달라지는 지급액에 혼란스러웠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이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초 관할 세무서가 중요 자료가 아니어서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중요 자료가 맞고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자 담당자가 새로 지급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실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조세 심판원은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도 포상금 지급 요건 해당성과 지급액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고, 심지어 해당 공무원이 계산 실수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급 요건 및 지급 금액의 결정을 각 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포상금 지급액을 '내부고발자담당실(Whistleblower Office)’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탈세 제보는 고액 탈세자에게 세금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징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이라며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여 문제되는 현 상황에서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탈세 제보 포상금이 계산할 때마다 달라진다면, 어떤 국민이 국세청에 신뢰를 가지고 탈세를 제보하겠냐"며 "국세청은 보상금 지급액 계산 과정이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급 요건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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