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고 교실붕괴 초래

홍석준 의원, "선생님이 학생을 왜 학대하나?" 교원 보호 위한 초·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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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 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의 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6년간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 단위 : 건 ) / 교육부 제공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침해 심의 건수

2,662

1,197

2,269

3,035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고 있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무너진 교육현장이 회복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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