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화성병)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행정소송)에만 일부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제87조)과 변리사법(제8조)을 해석하는 데 있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특허침해소송 같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입법 검토를 권했었는데, 입법 미비 상태에 있었다.
권칠승 의원은 '변리사법' 과 '민사소송법'을 함께 개정, 민사소송절차의 통일적 운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자가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내부 전문가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숙원 사안이다.
권칠승 의원은 “특허침해소송은 침해 여부 판단과 손해액 결정의 두 단계로 나뉘는데, 특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스타트업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 민사소송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