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고독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올 상반기에만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가 2,656명인 점을 감안할 때 5년만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6 |
계 |
2,656 |
3,136 |
3,603 |
4,842 |
2,658 |
서울 |
531 |
670 |
814 |
1,109 |
571 |
부산 |
245 |
345 |
399 |
526 |
289 |
대구 |
155 |
189 |
201 |
231 |
120 |
인천 |
206 |
253 |
256 |
347 |
16 |
광주 |
23 |
30 |
26 |
35 |
185 |
대전 |
90 |
79 |
87 |
136 |
36 |
울산 |
49 |
67 |
60 |
80 |
88 |
세종 |
7 |
8 |
10 |
8 |
- |
경기 |
615 |
684 |
828 |
1,099 |
573 |
강원 |
76 |
73 |
115 |
197 |
109 |
충북 |
82 |
109 |
112 |
124 |
38 |
충남 |
131 |
91 |
116 |
227 |
127 |
전북 |
59 |
70 |
80 |
110 |
71 |
전남 |
67 |
94 |
92 |
103 |
57 |
경북 |
110 |
139 |
128 |
125 |
96 |
경남 |
162 |
163 |
218 |
280 |
201 |
제주 |
48 |
72 |
61 |
105 |
41 |
연도별로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서울 1,109명, 경기도 1,099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2,208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 인원은 지난해 98명으로 2019년 81명을 기록한 후 매년 70~100명 내외로 집계됐다. 작년 고독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41.7%(2,017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분석하면, 지난해 고독사 인구 중 남성이 75.7%(3,667명)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현재 전국 53개 이상의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움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올 2월 통과된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하여, 공영장례의 지역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