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지자체 협력 통해 공영장례 자리 잡도록 대책 마련해야
70세 이상 노인 비율 41.7%... 남성이 더 취약

김원이 의원, "고독사 23년 상반기만 2,658명 5년전 대비 약 2배 증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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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 / 이 땅에 고독사는 없어져야 한다...
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 / 이 땅에 고독사는 없어져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고독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올 상반기에만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가 2,656명인 점을 감안할 때 5년만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6

2,656

3,136

3,603

4,842

2,658

서울

531

670

814

1,109

571

부산

245

345

399

526

289

대구

155

189

201

231

120

인천

206

253

256

347

16

광주

23

30

26

35

185

대전

90

79

87

136

36

울산

49

67

60

80

88

세종

7

8

10

8

-

경기

615

684

828

1,099

573

강원

76

73

115

197

109

충북

82

109

112

124

38

충남

131

91

116

227

127

전북

59

70

80

110

71

전남

67

94

92

103

57

경북

110

139

128

125

96

경남

162

163

218

280

201

제주

48

72

61

105

41

연도별로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서울 1,109명, 경기도 1,099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2,208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 인원은 지난해 98명으로 2019년 81명을 기록한 후 매년 70~100명 내외로 집계됐다. 작년 고독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41.7%(2,017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분석하면, 지난해 고독사 인구 중 남성이 75.7%(3,667명)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현재 전국 53개 이상의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움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올 2월 통과된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하여, 공영장례의 지역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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