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공유재산은 지자체 중요 자원, 적극적 관리·활용 필요”
체계적 관리 위해 전문기관 지정, 관리·분석 진단제 도입
사용료·대부료 감경 시 심의 제외 등 ‘절차 간소화’

조은희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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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조은희 의원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8일,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9년 785조 2,978억원, 2020년 835조 6,880억원, 2021년 876조 200억원, 2022년 말 기준 1,026조 2,06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그동안 공유재산은 재산의 유지·보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을 통해 수입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전담 관리 인력이 적은 데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증가하는 공유재산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감경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해 공유재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담았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조의원은 “공유재산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위주로 접근해야 하는 한편, 공유재산을 활용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해야 하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인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용료·대부료 일부 감경의 경우 이미 지자체 조례로 감경률이 위임되어 있음에도 다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이중 규제로 지적받아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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