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38조 9,640억원 중 9.35% 불용
예산 과다편성‧미집행 심각… 노동부 주먹구구식 행태 바꿔야

노웅래의원, 고용노동부 작년 '불용예산 3.6조원' 넘어... ‘받아놓고 보자' 주먹구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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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노웅래 의원실 제공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노웅래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 6,444억 원이 불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현액은 △2020년 42조 7,560억 원, △2021년 41조 2,956억 원, △2022년 38조 9,640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조 원을 넘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조 원이 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며 2021년 2조 3,379억 원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불용액이 큰 사업순으로 불용액과 집행률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억 원, 집행률 37.7%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 원, 59% △산재보험급여 4,598억 원, 93.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3,315억 원, 67.5%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억 원, 43%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15.52억 원, 26%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12.11억 원, 56.3%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고용노동부 결산 내역  >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20

427,560

402,116

94.0

48

25,395

2021

412,956

389,338

94.3

20

23,379

2022

389,640

353,140

90.6

51

36,444

< 2022년 고용노동부 주요 불용 사업(불용액 높은순) >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보기금)

995,210

375,628

(37.7)

619,58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반회계)

1,496,351

883,337

(59.0)

612,854

산재보험급여

(산재기금)

7,146,284

6,686,486

(93.6)

459,798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일반회계)

1,019,700

688,184

(67.5)

331,516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일반회계)

542,769

233,321

(43.0)

309,448

<2022년 고용노동부 주요 집행 부진 사업(집행률 낮은순)>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일반회계)

2,097

545

26.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보기금)

995,210

375,605

37.7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일반회계)

542,769

233,321

43.0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장고기금)

2,768

1,557

56.3

이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을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부의 부정확한 추계에서 비롯됐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참여 저조로 사업 목표 달성률이 21년 75.7%, 22년 43.9%로 감소하면서 목표 실적이 미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수요예측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하여 불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더욱이 주요 불용 및 부진 사업들에 대해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서는 주된 지원대상 기업의 채용담당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신청 누락,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지원금 신청 지연을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노 의원은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주체로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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