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에 맞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 보장할 것
- 범죄자 때려잡다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억울한 일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

김병기 의원, 범죄자 때려잡았다고 쌍방폭행? ‘정당방위 보장법’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김병기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김병기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김병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흉기 등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당방위보장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소외 과잉방위라고 하여, 방어행위가 좀 과하다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등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범죄자를 때려잡으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고 하여 쌍방폭행이나 상해 전과자가 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편의점 점주인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에게 허벅지를 찔리는 공격을 당한 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한다.

범죄자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서 흉악범을 때려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흉악범이 다쳤다고 전과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범죄자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어도 범죄자를 때려잡았다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것이라면, 범죄자가 다소 다치더라도 방어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금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