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및 '일반 차량 주차 금지' 그리고 소방차 진입 방해 행위 금지 담아!

'도로교통법'·'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련 법안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를 금지시키면서 소방차의 진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포스터 청와대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