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복 알렉산드라 보에-메테 폴센 3개월 덴마크 대회 금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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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1 덴마크 챔피언십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16개의 서브 폴트로 패한 후 시상식에서 울고 있는 메테 폴센(왼쪽)과 알렉산드라 보에, 덴마크 배드민턴협회

여자복식 알렉산드라 보에와 메테 폴센(덴마크)이 3개월 동안 덴마크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알렉산드라 보에와 메테 폴센은 지난달 13일 열린 2021 덴마크 챔피언십 여자복식 결승에서 16개의 서브 폴트를 범하면서 부심의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보에와 폴센은 경기 도중 목소리 높여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를 구만두려고 하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덴마크배드민턴협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덴마크 배드민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개월 동안 덴마크에서 열리는 국제 및 국내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단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에와 폴센은 10월 9~17일 열리는 2020 세계여자배드민턴단체전인 우버컵 결선과 10월 19~24일 열리는 2021 덴마크오픈(월드투어 슈퍼 1000)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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